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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에서 첫 매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크몽에서 웹개발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어제 크몽을 통해 첫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된 여러 궁금증이 생겨

크몽 고객센터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처럼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발행해야 하나요?

YES.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 현금으로 받은 경우(카드 제외),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인적사항을 모르면?
→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 크몽에서 말하길, 고객이 결제를 카드로 했든, 계좌이체를 했든,
전문가에게 정산은 '현금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2.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꼭 물어봐야 하나요?

꼭은 아닙니다.
다만 고객이 연락 가능하다면 물어보는 게 좋지만, 연락이 안 된다면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3. 내가 신고할 금액은 정산받은 금액인가요, 전체 금액인가요?

실 거래 금액입니다.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 금액 수익금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 기준으로 매출 신고해야 합니다.

 

마이크몽 > 수익 관리 > 수익금 내역

 


4.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긴 답변이 왔다.

 

크몽은 거래 건 구매 확정 후 전문가님께 수수료를 제외하여 정산해 드립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불하신 비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셔야
의뢰인께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는 크몽에서 수수료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 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1) 발행 기준: 매월 초, 전월 '구매확정' 된 거래 건에 대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수익금 출금 일이 아닌, 매출 발생 일자(거래의 구매확정일)를 기준으로 월 정산해 드립니다.
(2) 발행 정보
- 개인 전문가: 발행 시점의 전문가의 실명 정보를 대상으로 발행, 가입된 계정 주소로 발행 내역 전송
- 기업 전문가: 발행 시점의 기업 정보를 대상으로 발행, 인증된 담당자의 계정 주소로 발행 내역 전송
■ 수수료 세금계산서 처리 기준
크몽에서 발급하는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부가세 신고 시에는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세무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 크몽은 전문가에게 수수료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매월 초, 전월 기준)
- 서비스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내가 고객에게 직접 발행해야 합니다.
-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면 발행해주면 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따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크몽 수수료는 세무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 요약

구분 내용
고객이 현금영수증 요청 O  현금영수증 발급(본인이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이라면) 
고객이 현금영수증 요청 X 국세청 지정 코드로 5일 이내 자진 발급
고객이 세금계산서 요청 O 요청 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생략 가능)
신고 기준 금액 실수령 금액이 아닌 고객 결제 전체 금액
크몽 수수료 크몽이 매월 초 세금계산서 발행 → 내 경비로 처리 가능

 

이처럼 크몽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도 ‘현금성’으로 정산받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단,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이면)

“요청 없었는데 발행 안 해도 되겠지?”  안됩니다.

저도 아직 사업 운영이 익숙하진 않지만, 하나하나 정리해가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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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업 광고, 클릭당 과금이 무서워서 크몽에 직접 물어봤다

며칠 전에 크몽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등록해봤다.

가입하자마자 20,000원 비즈머니를 주길래, 이 참에 광고도 한 번 돌려보기로 했다.
물론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 일단은 이 공짜 2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볍게 실험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클릭당 과금 방식인 크몽 클릭업 광고.

클릭당 과금광고, 크몽 클릭업



광고 세팅을 해보니 희망 클릭 비용과 예산 설정, 광고종료일 등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됐다.


클릭 수는 0인데, 걱정은 100

광고 현황 페이지를 열어두고 "언제 일감이 들어올까?" 기대하며 계속 새로고침 중이다.
노출 수는 61. 그런데 클릭 수는 0.

크몽 클릭업 현황 페이지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건가...?"
"썸네일이 별로였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걱정이 스쳤다.

혹시, 내가 상위에 노출된 게 마음에 안 드는 다른 경쟁업체들이, 내 광고를 무작위로 클릭하면 어쩌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검색을 해보니,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영상: 부정 클릭 광고비 폭탄) 2024년 뉴스이다.

2020년도에도 이 이슈가 있었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문제는 네이버든, 크몽이든, 어떤 플랫폼이든 직접적으로 광고비를 내는 건 광고주
수익을 얻는 건 플랫폼 측이다 보니, 뭔가 애매하게 묻히는 분위기가 있다.

"적발 시 환불하겠다", "부정클릭 시 조치하겠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 클릭이 계속 발생하고, 방지 또한 어렵다는 현실이 있다.

 


그래서 크몽에 직접 물어봤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돌아온 건 좀 '모범적인' 답변이었다.

크몽 클릭업 광고 부정클릭 방지 문의
크몽 클릭업 광고 부정클릭 과금 문의


그럼에도 불안한 이유

결국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 같다.
VPN 등으로 우회한 IP를 모두 잡아내는 건 어렵고,
정기적인 공격이 아니라 간헐적이고 은근한 부정 클릭은 시스템적으로도 탐지하기 까다롭다.

크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클릭당 과금 구조를 가진 모든 광고 플랫폼이 안고 있는 숙제일지도.


클릭 0에서 고민하는 건 빠른 걸까, 괜한 걸까?

사실 클릭 수 '0'인 상태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좀 웃긴 일일 수도 있다.
그래도 언젠가 클릭이 매출로 이어질 날을 기대하며, 미리 이런 부분도 알아두자는 의미로 정리해봤다.

 

에효~ 😞
일 주세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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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의무 방법을 적어보겠습니다.

 

전자문서로 날라오지만 혹시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확인 및 신청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로 이동합니다.

 

3.  맨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가입의무 대상여부'에 대상이라고 나와있다면, 가맹의무 업종입니다.

 

참고) 가맹신청 방법은 아래 경로에서 신청하세요!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 첨부


출처 : 홈택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스티커.pdf
0.69MB

 

 

위에 첨부된 파일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스티커를 다운로드 받아서 부착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소재지가 자택인 경우에도 부착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개인적으로 문의할 것들이 있어 함께 문의해봤더니, 자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착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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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는분들중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개발자분들이 계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꼭 확인하세요.

 

본인이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반드시 본인업종이 722000, 정보통신업이라해도 업종 이것저것 추가하다보면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대상일 수 있으니 꼭꼭 확인하세요. 

 

저는 이에 대해 몰라서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업종인데 미가맹업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못받습니다. ^^

 

저는 이 문제만 아니면 지역+나이 조건이 맞아서 100% 소득세 감면(지방세도 감면) 가능한 사업자인데,

 

눈물이.......................................................................나려하네요.

 

정보통신업722000 개발자 프리랜서 최대 소득세 감면 100% 가능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모르면 손해예요. 해당 조건 가능하면서 다른 종합소득세 절세 알아보시지 말고 이것 먼저 알아보시길.

 

제 블로그는 제가 정보통신업이고 프리랜서 개발자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가능하지만 업종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의무업종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04.01 - [분류 전체보기]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확인 방법 및 현금영수증 스티커 첨부

 

722000이면서 && 만 34세 이하이신분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세액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율:

 - 비수도권: 100% 감면 (3년), 이후 50% (2년) 
- 수도권: 50% 감면 (5년)

필수 조건: 창업연도에 현금영수증 가맹 필수

 

👉 저는 지연 가맹했는데 2024년만 감면 불가인지, 아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추가로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분들, 개인사업자 내셨다면 꼭 현금영수증 가맹 여부 확인하세요!

제발 제발 꼭 현금영수증 가맹 신청하세요 여러분 ㅠㅠ (후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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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1인 개인사업자이고, 매출과 매입이 증빙이 모두 있는 프리랜서 개발자이므로 정말 간단합니다.

 

신고 순서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접속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뜨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접속 화면

 

3. 물론 로그인 해주셔야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페이지

 

4.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 선택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기 신고기간이므로 정기확정신고 눌러 이동합니다.

홈택스 정기확정신고

 

이동하게 되면 자료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이 뜨는데 

홈택스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오늘는 2024-01-15이고,

 

저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거래밖에 없으므로 그냥 진행했습니다.

 

만약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판매·결제대행자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보수적으로 1월 17일 이후로 신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후 해당 창은 닫습니다.

 

5. 저는 지난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과세자였고,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신고구분이 2024년 2기 확정 2024-07-01~2024-12-31이라 생각해서

 

홈택스 세금신고 페이지

 

선택후 사업자등록번호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니 위와 같이 나옵니다.

 

1기 예정, 2기 예정, 2기 확정 모두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도 진행이 안되고

 

1기 확정을 눌러야만, 아래와같이 정보를 불러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 확인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6. 매출세액 증빙자료를 불러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밖에 없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0부분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은 직접 입력하세요.

 

확인버튼 누른후 입력완료를 눌러 적용합니다.

 

적용후 매출세액의 과세분명세, 과세표준명세 항목도

 

금액 0부분을 클릭하여 확인 및 적용해야합니다.

 

 

 

 

7. 공제·가산세액 금액을 확인합니다.

 

 

각 항목들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 0부분을 클릭하여

 

확인 후 적용합니다.

 

 

 

8. 공제세액 금액을 확인합니다.

 

 

각 항목들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 0부분을 클릭하여

 

확인 후 적용합니다.

 

 

 

 

9.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로 작성을 완료한다.

 

10.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액 확인과 동의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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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불러오기 안되는 이유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라 신청하러 홈택스에 들어갔다.

 

신고서 작성을 위해 접속을하니, 아래와 같은 안내사항이 떳다.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 눌러보니

 

 

이렇게 알림창이 뜬다.

 

안전하게 16일 이후 또는 나의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다시 시도해보아야겠다.

 

아직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올 수 없다고 한다.

 

 

2025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고한다.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6

 

세무사회 건의한 1월 부가세신고․납부기한 1월 31일로 연장

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1월 27일(월)에서 1월 31일(금)으로 4일 연장된다.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850만명에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webzine.kacp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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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링크 이동한다.

 

 

3. 이동시 (혹시라도) 아래 창이 뜬다면, 로그인하신 인증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이 아니라는 안내메세지 입니다.

해당 창이 뜨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이동하시면 됩니다.

 

4.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공급자란을 작성하고,

거래처(업체, 나에게 돈을 줄 회사)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급받는자란에 적습니다.

 

4-1. 특히,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는 입력 후 확인을 누르고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인지 확인합니다.

 

5. 작성일자란에는 재화나 용역(프리랜서 개발자라면 개발하는 행위)를 제공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5-1. 건별로 발행하는 경우 거래일로 작성해도 되고,

5-2. 해당 월에 발생한 매출을 모두 합산해서 작성하는 경우, 해당 월 말일 자로 작성해도된다.

오늘이 2025년 1월 2일이지만, 12월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거래일을 특정할 수 없음)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말일 자로 끊어주세요." 라고 말을 해줬기때문에
저는 매월 말일 자를 작성일자로 합니다. 

보통 작성일자는 거래처와 협의합니다.

 

6. 그 아래 월, 일도 작성일자와 맞추고

규격수량을 각 1이라 하고,

단가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세액부가가치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일, 프리랜서 개발자 단가 700만원 이라면?

단가란에는 7,000,000

공급란에는 7,000,000

세액란에는    700,000 입력합니다. 

그러면  7,700,000원이 합계금액이 됩니다.

 

7. 하단에 [발급하기] 버튼 바로 위에

청구와 영수가 있는데, 아직 대금을 받은게 아니라면 돈을 달라는 의미로 청구를 선택합니다.

 

수료, 어음, 외상 미수금 칸은, 

청구의 경우 : 어떻게 대금을 지급 받을 것인지

영수의 경우 : 어떻게 대금을 지급 받았는지

그 금액을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을 적는다. 

 

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으나 공란으로 두고 발행해왔다.

 

 

8. 맨 하단에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랜서 개발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동일 )

귀찮더라도,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가능

 

(12월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라면, 1월 10일까지) 반드시 발행해야합니다.

11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 참고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0%EC%A1%B0

국세상담센터 링크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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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만 있다.

 

현재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전환 할지, 일반과세자를 유지할지 이것이 고민할 부분이었다.

 

우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금이 줄다니 그럼 무조건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답은, 경비지출이 거의 없을 1인사업자 프리랜서 개발자에게는 그렇다 라고 생각한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 현재 거래하고있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있다. 

2021년 7월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가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해졌다.

혹시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지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는 귀찮은 상황이 생길까 했는데, 다행이다.

 

2. 현재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변경되는게 있거나(세율 변동 등) 다른 변경되는 사항은 있는가?

없다.

* 세금계산서 발급 세율 :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금계산서 서식 :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사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9조)

 

3. 간이과세자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4.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일반과세자랑 비교하여 얼만큼의 이득이 되는가?

ex) 월 610만원 + 부가가치세 61만원 = 공급대가로 가정(8,052만원)


(IT 프리랜서는 보통 매입 처리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없다고 가정)
간이, 일반과세자 각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계산


간이 : (공급대가[공급가+부가세]) * 업종별 부가가치율(30%) * 10%
2025년에 1월 : ((월610+61)*6 ) * 0.3 * 0.1 = 4,026 * 0.3 * 0.1 = 120.78
2026년에 1월 : ((월610+61)*12 ) * 0.3 * 0.1 = 8,052 * 0.3 * 0.1 = 241.56

일반 : 매출세액
2025년에 1월 : (월61*6) = 366
2026년에 1월 : (월61*12) = 732

 

2025년은 곱하기 6을 한 이유는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2024년 7월 ~ 12월까지에 대한 공급대가를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120만원)과

일반과세자의 경우의 세액(366만원)을 비교하였다.

 

경비지출이 거의 없을 1인사업자 프리랜서 개발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로인해 매출세액이 줄어들기 때문.

 

아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다. 나의 경우는 정보통신업 30% 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그렇다고 무조건적인것은 없다. 업종별로 다르겠고 같은 IT 업종이더라도 매입이 많~~~을 수도있으니.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도 환급은 불가능하다.)

 

 

5.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또는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려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자동전환 된다. (대상자라면 아무 조치를 할 것이 없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자진 폐기하여야한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7.1 등기 우편 발송될 예정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7월 1일부터 3년간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0.5% 곱한 금액

공제 받는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도 환급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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