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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신고하면서 두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었다. 


표준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각 각 관련하여 내가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보았다.


일단 나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사업개시일 : 2023년 x월
* 신고안내유형 : 간편대상자-기준경비율
* 해당하는 소득 종류 :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매출 관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만 존재
* 주업종 : 정보통신업  [코드 722000]

 

 

홈택스 들어가서 관련 정보들 입력하고 불러올 수 있는건 불러오기로 작성하였다.

 

불러 오고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들 중 내가 직접 수정한 것은 하나였다.

 

1. 표준세액공제 제거. 

출처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2

 

 

특별소득공제등을 넣고 표준세액공제를 빼고 산출된 납부할세액이

 

특별소득공제등을 빼고 표준세액공제를 넣고 산출된 납부할세액이 나의 경우에는 적었다.

(사람마다 다름. 세액 비교 필수)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눌렀더니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떳다.

 

"소득세 신고안내된 현금영수증 미가맹 또는 지연가맹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제출내역이 없으니 확인하십시오"

무슨의미냐면, 현금영수증 가맹 필수 업종인데 현금영수증 가맹신청을 안한 '나' .... 가산세 내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가산세에 내가 내야할 가산세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제출을 하려고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찾아봤다.

 

정말 내가 내야할 가산세인것인지. 왜 의심을 했냐면, 경고라고 떳기때문에 무시해도 신고서 제출은 되는 상황이었다.

 

아래 첨부 이미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보여준다.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이미지 출처에 접속해보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종목 중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이 포함되어 발생한 상황이다.

 

국세청 사이트를 뒤져도 내가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고

 

국세청과 xx세무서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다했으면 상관없다고하고,

 

세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데 가입안했으면 무조건 가산세를 물어야한다고 했다.

 

왜 말이 다르냐고...  !!!!!

 

그러고 보니 현금영수증 가맹 관련하여 네이버 전자문서함에 온 기억이 나서 열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내 매출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 뿐이기때문에, 가산세 적용을 받진 않는다.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 같은게 있다고 하는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혹시 몰라서 가맹신청은 해놨다.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무사히 신고하고 세금신고납부 완료하였다.

 

원래 내야할 세금이지만, 아깝다는 느낌은 어쩔 수 없나보다.

 

사실 어려울 것은 크게 없었지만, 가산세를 내야할지도 모른다는게 너무 스트레스였지만

 

결론적으로 안내도 되서 다행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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