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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불러오기 안되는 이유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라 신청하러 홈택스에 들어갔다.

 

신고서 작성을 위해 접속을하니, 아래와 같은 안내사항이 떳다.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 눌러보니

 

 

이렇게 알림창이 뜬다.

 

안전하게 16일 이후 또는 나의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다시 시도해보아야겠다.

 

아직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올 수 없다고 한다.

 

 

2025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고한다.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6

 

세무사회 건의한 1월 부가세신고․납부기한 1월 31일로 연장

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1월 27일(월)에서 1월 31일(금)으로 4일 연장된다.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850만명에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webzine.kacp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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