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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만 있다.

 

현재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전환 할지, 일반과세자를 유지할지 이것이 고민할 부분이었다.

 

우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금이 줄다니 그럼 무조건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답은, 경비지출이 거의 없을 1인사업자 프리랜서 개발자에게는 그렇다 라고 생각한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 현재 거래하고있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있다. 

2021년 7월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가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해졌다.

혹시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지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는 귀찮은 상황이 생길까 했는데, 다행이다.

 

2. 현재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변경되는게 있거나(세율 변동 등) 다른 변경되는 사항은 있는가?

없다.

* 세금계산서 발급 세율 :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금계산서 서식 :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사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9조)

 

3. 간이과세자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4.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일반과세자랑 비교하여 얼만큼의 이득이 되는가?

ex) 월 610만원 + 부가가치세 61만원 = 공급대가로 가정(8,052만원)


(IT 프리랜서는 보통 매입 처리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없다고 가정)
간이, 일반과세자 각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계산


간이 : (공급대가[공급가+부가세]) * 업종별 부가가치율(30%) * 10%
2025년에 1월 : ((월610+61)*6 ) * 0.3 * 0.1 = 4,026 * 0.3 * 0.1 = 120.78
2026년에 1월 : ((월610+61)*12 ) * 0.3 * 0.1 = 8,052 * 0.3 * 0.1 = 241.56

일반 : 매출세액
2025년에 1월 : (월61*6) = 366
2026년에 1월 : (월61*12) = 732

 

2025년은 곱하기 6을 한 이유는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2024년 7월 ~ 12월까지에 대한 공급대가를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120만원)과

일반과세자의 경우의 세액(366만원)을 비교하였다.

 

경비지출이 거의 없을 1인사업자 프리랜서 개발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로인해 매출세액이 줄어들기 때문.

 

아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다. 나의 경우는 정보통신업 30% 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그렇다고 무조건적인것은 없다. 업종별로 다르겠고 같은 IT 업종이더라도 매입이 많~~~을 수도있으니.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도 환급은 불가능하다.)

 

 

5.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또는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려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자동전환 된다. (대상자라면 아무 조치를 할 것이 없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자진 폐기하여야한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7.1 등기 우편 발송될 예정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7월 1일부터 3년간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0.5% 곱한 금액

공제 받는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도 환급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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