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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링크 이동한다.

 

 

3. 이동시 (혹시라도) 아래 창이 뜬다면, 로그인하신 인증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이 아니라는 안내메세지 입니다.

해당 창이 뜨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이동하시면 됩니다.

 

4.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공급자란을 작성하고,

거래처(업체, 나에게 돈을 줄 회사)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급받는자란에 적습니다.

 

4-1. 특히,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는 입력 후 확인을 누르고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인지 확인합니다.

 

5. 작성일자란에는 재화나 용역(프리랜서 개발자라면 개발하는 행위)를 제공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5-1. 건별로 발행하는 경우 거래일로 작성해도 되고,

5-2. 해당 월에 발생한 매출을 모두 합산해서 작성하는 경우, 해당 월 말일 자로 작성해도된다.

오늘이 2025년 1월 2일이지만, 12월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거래일을 특정할 수 없음)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말일 자로 끊어주세요." 라고 말을 해줬기때문에
저는 매월 말일 자를 작성일자로 합니다. 

보통 작성일자는 거래처와 협의합니다.

 

6. 그 아래 월, 일도 작성일자와 맞추고

규격수량을 각 1이라 하고,

단가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세액부가가치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일, 프리랜서 개발자 단가 700만원 이라면?

단가란에는 7,000,000

공급란에는 7,000,000

세액란에는    700,000 입력합니다. 

그러면  7,700,000원이 합계금액이 됩니다.

 

7. 하단에 [발급하기] 버튼 바로 위에

청구와 영수가 있는데, 아직 대금을 받은게 아니라면 돈을 달라는 의미로 청구를 선택합니다.

 

수료, 어음, 외상 미수금 칸은, 

청구의 경우 : 어떻게 대금을 지급 받을 것인지

영수의 경우 : 어떻게 대금을 지급 받았는지

그 금액을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을 적는다. 

 

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으나 공란으로 두고 발행해왔다.

 

 

8. 맨 하단에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랜서 개발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동일 )

귀찮더라도,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가능

 

(12월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라면, 1월 10일까지) 반드시 발행해야합니다.

11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 참고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60%EC%A1%B0

국세상담센터 링크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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