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1인 개인사업자이고, 매출과 매입이 증빙이 모두 있는 프리랜서 개발자이므로 정말 간단합니다.
신고 순서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접속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뜨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물론 로그인 해주셔야합니다.
4.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 선택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기 신고기간이므로 정기확정신고 눌러 이동합니다.
이동하게 되면 자료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이 뜨는데
오늘는 2024-01-15이고,
저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거래밖에 없으므로 그냥 진행했습니다.
만약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판매·결제대행자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보수적으로 1월 17일 이후로 신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후 해당 창은 닫습니다.
5. 저는 지난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과세자였고,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신고구분이 2024년 2기 확정 2024-07-01~2024-12-31이라 생각해서
선택후 사업자등록번호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니 위와 같이 나옵니다.
1기 예정, 2기 예정, 2기 확정 모두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도 진행이 안되고
1기 확정을 눌러야만, 아래와같이 정보를 불러옵니다.
내용 확인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6. 매출세액 증빙자료를 불러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밖에 없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0부분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은 직접 입력하세요.
확인버튼 누른후 입력완료를 눌러 적용합니다.
적용후 매출세액의 과세분명세, 과세표준명세 항목도
금액 0부분을 클릭하여 확인 및 적용해야합니다.
7. 공제·가산세액 금액을 확인합니다.
각 항목들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 0부분을 클릭하여
확인 후 적용합니다.
8. 공제세액 금액을 확인합니다.
각 항목들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 0부분을 클릭하여
확인 후 적용합니다.
9.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로 작성을 완료한다.
10.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액 확인과 동의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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