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첫 매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크몽에서 웹개발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어제 크몽을 통해 첫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된 여러 궁금증이 생겨
크몽 고객센터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처럼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발행해야 하나요?
YES.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 현금으로 받은 경우(카드 제외),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인적사항을 모르면?
→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 크몽에서 말하길, 고객이 결제를 카드로 했든, 계좌이체를 했든,
전문가에게 정산은 '현금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2.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꼭 물어봐야 하나요?
꼭은 아닙니다.
다만 고객이 연락 가능하다면 물어보는 게 좋지만, 연락이 안 된다면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3. 내가 신고할 금액은 정산받은 금액인가요, 전체 금액인가요?
실 거래 금액입니다.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 금액 수익금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 기준으로 매출 신고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긴 답변이 왔다.
크몽은 거래 건 구매 확정 후 전문가님께 수수료를 제외하여 정산해 드립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불하신 비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셔야
의뢰인께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는 크몽에서 수수료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 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1) 발행 기준: 매월 초, 전월 '구매확정' 된 거래 건에 대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수익금 출금 일이 아닌, 매출 발생 일자(거래의 구매확정일)를 기준으로 월 정산해 드립니다.
(2) 발행 정보
- 개인 전문가: 발행 시점의 전문가의 실명 정보를 대상으로 발행, 가입된 계정 주소로 발행 내역 전송
- 기업 전문가: 발행 시점의 기업 정보를 대상으로 발행, 인증된 담당자의 계정 주소로 발행 내역 전송
■ 수수료 세금계산서 처리 기준
크몽에서 발급하는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부가세 신고 시에는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세무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 크몽은 전문가에게 수수료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매월 초, 전월 기준)
- 서비스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내가 고객에게 직접 발행해야 합니다.
-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면 발행해주면 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따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크몽 수수료는 세무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 요약
구분 | 내용 |
고객이 현금영수증 요청 O | 현금영수증 발급(본인이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이라면) |
고객이 현금영수증 요청 X | 국세청 지정 코드로 5일 이내 자진 발급 |
고객이 세금계산서 요청 O | 요청 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생략 가능) |
신고 기준 금액 | 실수령 금액이 아닌 고객 결제 전체 금액 |
크몽 수수료 | 크몽이 매월 초 세금계산서 발행 → 내 경비로 처리 가능 |
이처럼 크몽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도 ‘현금성’으로 정산받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단,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이면)
“요청 없었는데 발행 안 해도 되겠지?” 안됩니다.
저도 아직 사업 운영이 익숙하진 않지만, 하나하나 정리해가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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